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설계”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 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설계도서”란 시설물의 설치, 구조물의 구축,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공사용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토질 및 지질관계 서류 등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말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 등이 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설계변경을 포함한다)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별표 1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2.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이의에 관한 사항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제안설명서,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수정 공정예정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등
3. 조례 제5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입찰방법심의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5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다만, 제7호서식의 경우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 관계서류 : 기본구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ㆍ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보고서 등 공사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계획ㆍ관계도면 등의 설명자료
4.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심의사항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발주청의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기본계획보고서 및 입찰안내서(안)
5. 조례 제5조제6호 중 일괄입찰심의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ㆍ설계지침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설계검토서ㆍ감점보고서(실시설계 제외)
다. 신청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결과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토내용은 건축물 입지가능 여부와 주요계획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령해석이 모호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기관 또는 유권해석권자의 의견 등을 받아 작성ㆍ제출
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6. 조례 제5조제4호 및 제6호 중 대안입찰심의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대안설계 설명서, 입찰안내서, 발주청의 설계검토서ㆍ감점보고서, 입찰안내서에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설계 도서,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하게 표시한 산출내역서, 대안 채택에 따른 이점
다.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 준용
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7. 조례 제5조제8호에 따른 심의사항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ㆍ실시설계서, 설계지침, 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 안내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설계검토서
다.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 준용
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8. 조례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에 따른 심의사항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나. 사안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
②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존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계약 이행 완료일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심의 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건설기술 심의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비치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별표 3의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을 구성한다.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행동강령은 별표 4와 같다.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3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의견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내용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의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 요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 검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참가업체간 질문사항 및 답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심의위원 검토서에 대한 답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2조에 따라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안내서의 설계 배점기준은 별표 5의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과 별표 5-1의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
②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은 별표 5-2의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④ 조례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는 별지 제21호의3 서식 및 별지 제21호의4 서식에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범위 및 배점기준 등은「기술제안입찰 심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11.11>
①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 한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
② 조례 제5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운영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013.11.11.>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반환된 설계도서 등은 발주청이 해당문서 보관규정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심의신청 또는 결과보고 시 관계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용량 등이 커 행정정보시스템에 첨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SB메모리 등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심의신청 관계서류 등을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심의자료는 종이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 등을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프로그램과 저장 포맷방식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받은 설계도서 등은 개인용 컴퓨터와 외장형하드디스크 등에 나누어 저장ㆍ보관한다.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