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 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 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의 종류는 10 원, 2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250원, 300원,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 원, 600원, 750원, 1,000원, 5,000원, 10,000원의 18종으로 하고 그 규격과 색채는 별표1와 같이 한다. 다만,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증지 규격은 가로 25㎜ 세로 30㎜로 하고, 색채는 초록색으로 하며, 그 모양도는 별표2와 같이 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에 의한 인영은 흑색으로 한다. <개정 1996.08.14, 2011.11.17>
①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은 기획경제국 재무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계기 및 무인발급기관리 책임공무원은 사용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6.08.14, 1996.11.19, 2008.04.03, 2011.11.17, 2014.02.20, 2018.10.29.>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지정하고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2011.11.17>
<삭제 2011.11.17>
①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이 판매할 수입증지의 출납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납보관요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기 출납보관분의 수입증지 대금을 구금고에 납입한 것을 증명하는 분임수입원의 불입확인서를 첨부하여 기출납보관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③ <삭제 2011.11.17>
④ <삭제 2011.11.17>
수입증지취급공무원ㆍ계기 및 무인발급기 관리 책임공무원은 직접 수요자에게 판매한 수입증지판매대금ㆍ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수입금은 카드사에서 입금한 날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한다.<개정 1996.08.14, 단서신설 및 개정 2011.11.17, 2017.11.23.><본조제목개정 2011.11.17>
①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일일전표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무인발급기 수입금은 무인발급기에 내장되어있는 수수료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 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결산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고, 결산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7>
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6.08.14><②항에서이동 2011.11.17 ><본조제목개정 2011.11.17>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두었을 경우에는 당해동장은 제6조제1항제2항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청장에게 출납 보관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②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수입증지대금 납입 및 판매상황보고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23.>
<삭제 2011.11.17>
<삭제 2011.11.17>
<삭제 2011.11.17>
<삭제 2011.11.17>
<삭제 2011.11.17> .
구청장은 계기의 사용을 장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1. <삭제 2011.11.17>
2. <삭제 2011.11.17>
3. <삭제 2011.11.17>
<삭제 2011.11.17>
<삭제 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