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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079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18-10-29공포 2018-10-29공포번호 7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 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제2조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과 색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의 종류는 10 원, 2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250원, 300원,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 원, 600원, 750원, 1,000원, 5,000원, 10,000원의 18종으로 하고 그 규격과 색채는 별표1와 같이 한다. 다만,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증지 규격은 가로 25㎜ 세로 30㎜로 하고, 색채는 초록색으로 하며, 그 모양도는 별표2와 같이 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에 의한 인영은 흑색으로 한다. <개정 1996.08.14, 2011.11.17>

제3조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①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은 기획경제국 재무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계기 및 무인발급기관리 책임공무원은 사용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6.08.14, 1996.11.19, 2008.04.03, 2011.11.17, 2014.02.20, 2018.10.29.>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지정하고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1.11.17>

제5조

<삭제 2011.11.17>

제6조

수입증지의 청구

①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이 판매할 수입증지의 출납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납보관요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기 출납보관분의 수입증지 대금을 구금고에 납입한 것을 증명하는 분임수입원의 불입확인서를 첨부하여 기출납보관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③ <삭제 2011.11.17>
④ <삭제 2011.11.17>

제7조

수입증지판매대금ㆍ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 납부

수입증지취급공무원ㆍ계기 및 무인발급기 관리 책임공무원은 직접 수요자에게 판매한 수입증지판매대금ㆍ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수입금은 카드사에서 입금한 날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한다.<개정 1996.08.14, 단서신설 및 개정 2011.11.17, 2017.11.23.><본조제목개정 2011.11.17>

제7조의2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의 일일결산

①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일일전표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무인발급기 수입금은 무인발급기에 내장되어있는 수수료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 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결산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고, 결산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7>
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6.08.14><②항에서이동 2011.11.17 ><본조제목개정 2011.11.17>

제8조

수입증지 판매상황 보고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수입증지 취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두었을 경우에는 당해동장은 제6조제1항제2항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청장에게 출납 보관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②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수입증지대금 납입 및 판매상황보고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23.>

제10조

<삭제 2011.11.17>

제11조

<삭제 2011.11.17>

제12조

<삭제 2011.11.17>

제13조

<삭제 2011.11.17>

제14조

<삭제 2011.11.17> .

제15조

고시

구청장은 계기의 사용을 장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1. <삭제 2011.11.17>
2. <삭제 2011.11.17>
3. <삭제 2011.11.17>

제16조

<삭제 2011.11.17>

제17조

<삭제 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