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19. 12. 16.>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19. 12. 16.>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9.30)<개정, 2019. 12. 16.><개정, 2023. 12. 18.>
② 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21. 9. 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3. 12. 18.><개정, 2025. 3. 7.>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 12. 16.>
3. 삭제(2015.9.30)
④ 삭제(개정 2015.9.30)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서기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5.9.30)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12. 16.><제목개정, 2023. 12. 18.><개정, 2025. 3. 7.>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5. 3. 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18.]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 12. 16.>
①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 12.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려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하며, 심의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16.]<개정, 2025. 3. 7.>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그 자연ㆍ인공지물을 관리하는 부서(기관)의 장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18.><개정, 2025. 3. 7.>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 등을 제출할 때에는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명현황조사표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 등을 첨부해야 한다.<신설, 2023. 12. 18.><개정, 2025. 3. 7.> [본조신설, 2019. 12. 16.]
① 위원회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연 지명 및 지표물 지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명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5. 3. 7.>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2. 명칭 오류(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포함한다) 지명
3. 국가 기본도의 표기 오류 지명
② 위원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12. 16.]
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7.]
위원회에 출석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1. 7. 15.>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5. 3. 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
<삭제, 201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