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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51070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

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성동구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거주 외국인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4. 7. 17.>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성동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내ㆍ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제3조

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후보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념패,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③ 명예구민증, 기념패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명예구민 관리

①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성동구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구민증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13ㆍ2ㆍ21)

제8조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2ㆍ21)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ㆍ2ㆍ21)
1.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성동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성동구 행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원 및 구 소속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