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7. 9. 28.)
이 조례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2. “외국인주민”이란 전라남도 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그 자녀를 포함한다)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7., 2017. 9. 28., 2024. 6. 13.>
4.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7., 2017. 9. 28., 2024. 6. 13.>
5.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 4. 3.>
(조명개정 2010. 12. 27)
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7. 9. 28., 2024. 6. 13.>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7. 9. 28., 2024. 6. 13.>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7. 9. 28.)
②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2017. 9. 28.)
이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개정 2017. 9. 28.)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7. 9. 28.)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활동 지원(개정 2010. 12. 27, 2025. 4. 3.)
5. (삭제 2017. 9. 28.)
6. 외국인주민 권익 및 인권보호 <신설 2024. 10. 4.>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10. 12. 27., 2024. 6. 13., 2024. 10. 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
6조의3(재난 및 기후ㆍ환경 정보 수신 지원) <신설 2025. 10. 16.>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이 재난, 기후, 환경 등 공공안전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국어 정보제공 수단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이 운영하는 다국어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또는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7. 9. 28., 2024. 6.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개정 2017. 9. 28.)
1. 당연직위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전남교육청 담당국장, 전남지방경찰청 담당과장, 고용노동부 목포고용센터소장, 법무부광주출입국사무소장 <전문개정 2010. 12. 27, 개정 2017. 9. 28., 2024. 6. 13.>
2. 민간위원: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12. 27., 개정 2017. 9. 28., 2024. 6. 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9. 2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7. 9. 28., 개정 2024. 6. 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 12. 27., 2017. 9. 28.)
1.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신설 2010. 12. 27)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27)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27)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27)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9.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8.)
②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9.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0. 12. 27., 2016.1.7., 2017. 9. 28.)
<삭제 2024. 6. 13.>
(조명개정 2010. 12. 27)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6.1.7., 2017. 9. 28.)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 10. 4.>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7. 9.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도지사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① (삭제 2017. 9. 28.)
② 도지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패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개정 2010. 12. 27)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 2010. 12. 2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할 경우 도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7. 9. 28.)
(조명개정 2010. 12. 27)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7. 9. 28.)
1. 전라남도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0. 12. 27)
② 표창을 할 때는 전라남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전라남도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7. 9. 28.)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 명예도민패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7. 9. 28.)
<삭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