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의 개정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하고,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책기획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하고,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책기획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복지여성정책실"을 "복지여성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가족여성정책실장ㆍ경제농정국장 및 문화복지국장”을 “복지여성실장ㆍ경제농정국장 및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고가 있는 때”를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경기도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 본문 중 “서명한후”를 “서명한 후”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를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를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그규칙”을 “그 규칙”으로 하고,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명기하여야 한다”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조례ㆍ규칙등”을 “조례ㆍ규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법」제26조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로 한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방자치법」제126조 및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하고, “운용”을 “운영”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23조 중 “「외국인 투자 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하고,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지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 5의3호 및 제6호”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13호”로,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아파트형공장”을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 및 제6호”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 및 제6항”으로, “제18조의4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 및”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로 한다.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 본청”을 “「사무관리규정」제41조에 따라 경기도의 본청”으로 한다.
경기도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통할“을 ”총괄“로, “유고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문화행정담당“을 ”문화시설담당“으로 한다.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를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통리”를 “업무를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문화행정담당”을 “문화정책담당”으로 한다. 제9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로 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중 “범위내”를 “범위”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ㆍ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ㆍ「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화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경기도 도자문화 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4조에 따른 신청“으로, “반려하거나”를 “되돌려주거나”로 한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학교급식법시행규칙에 의한 학교”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여성부”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건복지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농산물품질관리법」및「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품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다.「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바.「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재정분담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중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하여 급식을 실시”를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라 급식을 실시”로 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을 “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단 여성부 관할“을 ”다만, 보건복지부 관할“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2)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하고, “호선”을 “호선 (互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2항 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를 “제9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로 한다.
제13조 중 “조례에 의한 여성부”를 “조례에 따른 보건복지부”로 하고, ““경기도보육조례”“를 ”「경기도 보육 조례」“로 한다.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를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그 회무를 통할”를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연안관리담당”을 “해양시설담당”으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를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로 한다.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초노령연금법」제19조제2호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을 “「기초노령연금법」제19조제2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에 의한 부담기준”을 “제2조에 따른 부담기준”으로 한다.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을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 행령」제2조에 따라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0인이내”를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위생정책과장”을 “보건정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여성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을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의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위생정책”을 “보건정책”으로 한다.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약사법」 제35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를 “「약사법」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약사법」제2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을 “「약사법」제2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의약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약사법」제21조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약사법」제2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5조, 「약사법 시행규칙」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자가 배분지역ㆍ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7조에 따른 기탁자가 배분지역ㆍ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복지여성정책실장”을 “복지여성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로 뽑는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제1호부터 제3호”를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1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여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서로 뽑는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여성정책실장”을 “복지여성실장”으로 한다.
경기도 임진강 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홍보기획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