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 및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21.9.23.]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 및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21.9.23.]
사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4.16., 2007.2.27., 2007.4.30., 2007.7.20., 2007.10.9., 2008.1.25., 2008.6.30., 2009.1.2., 2009.2.19., 2010.7.15., 2011.1.27., 2011.3.29., 2011.7.4., 2011.9.22., 2011.11.3., 2012.1.27., 2012.5.30., 2012.7.6., 2012.12.5., 2013.1.31., 2013.7.3., 2015.12.8., 2016.8.29., 2016.12.29., 2017. 1. 31., 2017. 5. 4., 2017, 6, 30.,2019.6.28., 2019.12.31., 2020.3.12., 2020.6.30., 2021.9.23., 2021.12.30., 2022.12.15.>
정원관리기관별ㆍ부서별 정원은 사천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4.16.,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