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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063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환자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의료관광의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강남구 소재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강남구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6.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ㆍ의료상담ㆍ진료지원ㆍ관광 등 의료관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남구의회 소관 위원회에서 추천한 강남구의원 2명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의 언론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제6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의 명칭은 강남메디컬투어센터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61로 한다.
③ 안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및 홍보
2. 통역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역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해촉할 수 있다.
1. 성실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2. 불법 중개인과의 거래 등 불법적인 활동이 적발되었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의료관광 전문인력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14조

홍보마케팅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술, 복합의료관광 상품 및 관련 관광정보에 대한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
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6조

협력기관의 지정

구청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

① 제16조의 협력기관은 협력기관 지정계획,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공개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력기관의 지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력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의료관광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시설 등
2. 행정처분 또는 민원접수 이력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력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8조

서비스 평가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협력기관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폐업 또는 강남구 외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제17조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로 의결된 때
3. 서비스 평가 결과 관련 법 위반사항 처분 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내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업무
2.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