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환자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의료관광의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환자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의료관광의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강남구 소재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강남구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6.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ㆍ의료상담ㆍ진료지원ㆍ관광 등 의료관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남구의회 소관 위원회에서 추천한 강남구의원 2명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의 언론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의 명칭은 강남메디컬투어센터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61로 한다.
③ 안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및 홍보
2. 통역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역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해촉할 수 있다.
1. 성실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2. 불법 중개인과의 거래 등 불법적인 활동이 적발되었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의료관광 전문인력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술, 복합의료관광 상품 및 관련 관광정보에 대한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
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구청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제16조의 협력기관은 협력기관 지정계획,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공개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력기관의 지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력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의료관광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시설 등
2. 행정처분 또는 민원접수 이력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력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폐업 또는 강남구 외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제17조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로 의결된 때
3. 서비스 평가 결과 관련 법 위반사항 처분 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내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업무
2.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