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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059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1-07-07공포 2021-07-07공포번호 1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또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시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광주시장 또는 광주시의회의장의 제청이나 시민ㆍ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광주시시민장장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장(市民葬)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2. 재직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광주시 소속 공무원

제3조

시민장의 범위

시민장(市民葬)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4조

시민장장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민장(市民葬)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시민장장례심의위원회(이하 “장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장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장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광주시의회의장
2. 광주문화원장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5조

장례심의위원의 임기

장례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장례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장례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시민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시민장(市民葬)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광주시시민장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민장(市民葬)의 장례위원장은 광주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지역사회의 인사, 고인의 가족, 친지대표와 시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장례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집행위원

①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집행을 위하여 시 공무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20.10.5, 2022.8.24.>

제11조

장례공고

시민장(市民葬)의 장례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1.7.7.>

제12조

장례기간

시민장(市民葬)의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장례비용

시민장(市民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지원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시에서 지원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