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5. 12. 18.>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5. 12.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시ㆍ군협의회와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1. 바르게살기운동전라남도협의회의 운영비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개정 2017. 9. 28.)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경비
3. 그 밖에 바르게살기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①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17. 9. 28., 2022. 3. 31.)
②보조금을 지원받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그 사용결과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17. 9. 28., 2022. 3. 31.)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