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신설 2020.12.31.>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20.12.31.>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0.12.31., 2023.9.27.>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4>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신설 2020.12.31.>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지원 <신설 2019.9.27.><개정 2020.12.31.>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개정 2019.1.4>
2.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조문
3.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공영 진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5.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문제 우선배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지원<신설 2020.12.31.>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ㆍ12ㆍ7, 2015ㆍ2ㆍ26, 2016ㆍ5ㆍ13, 2021.12.27., 2023.9.27., 2025.11.10.〉 1. 보훈명예수당은 1명당 월 180,000원을 지급한다. 2. 사망위로금은 500,000원을 지급한다. 3. 생활보조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8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보훈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ㆍ1ㆍ1〕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1ㆍ1ㆍ1, 2016ㆍ5ㆍ13〉 〔본조신설 2008ㆍ6ㆍ5〕
①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3, 2021.12.27.〉 ②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의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5ㆍ13, 2021.12.27.〉 1.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2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수당을 지급 받은 달까지는 지급하지 않는다) 2. 매분기 말 월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 의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12.27.> 〔전문개정 2011ㆍ1ㆍ1〕
시장은 매 분기 중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1.12.27.> 〔본조신설 2008ㆍ6ㆍ5〕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6ㆍ5ㆍ13, 2021.12.27.〉 1. 사망한 사람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 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본조신설 2008ㆍ6ㆍ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ㆍ6ㆍ5〕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