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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052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 등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23.3.31.>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의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8. “모바일시스템”이란 휴대폰 또는 휴대정보단말기(PDA) 등 이동성을 가진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해 구성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자 의견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6. 전자우편 ID 이용
7.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ㆍ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게시 자료를 제공 관리하는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운영부서의 장은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를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ㆍ점검해야 한다.
②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해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해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용, 오류, 장난성 내용 등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팝업 또는 배너 등의 방법으로 홍보 및 안내 자료를 게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게재를 요청한 홍보
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게재를 요청한 홍보
3. 그 밖에 시정과 관련된 홍보 등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해야 하며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3.3.31.>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해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3.31.>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④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전자민원창구의 비용이 발생하는 인터넷 민원접수는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 등에 발급 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⑥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의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최신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야 한다.

제9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민원상담 기능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열린행정 구현 및 이용자와의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해야 한다.<개정 2023.3.31.>

제12조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해야 한다.

제13조

정보격차 해소

시장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화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모바일시스템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양한 경로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자우편 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ID를 회수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한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해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해서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안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안을 위해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해 매주 전체자료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보안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제19조

비밀번호관리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영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