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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051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9-01-04공포 2019-01-04공포번호 1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광주시(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또는 광주시의 출자를 받아「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건설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ㆍ종합공사ㆍ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임대료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ㆍ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
6.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건설기술관리법」제3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란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자재 대금 등(이하 “대금 등”이라 한다)의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기도가 구축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19.1.4>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4>

제4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확인

① 건설사와 지역건설업자는 관급공사 착공 시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개정 2019.1.4>

제5조

근로·임대차 계약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를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신설 2019.1.4>

제5조의2

지역건설기계근로자 우선 고용 등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홍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4>

제5조의3

관급공사 수급인의 노력

관급공사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4>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 기계 우선 사용에 관한사항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건설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

임금 등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개정 2019.1.4>
① 시장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의서가 발주기관에 제출된 공사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③ 관급공사 수급인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4>

제7조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현장별로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명의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
2. 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제8조

노무비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최초 근로일로부터 매월 청구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공사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별지 제3호서식)과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별지 제4호서식)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에게 확인 후,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③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이내에 계약대상자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하수급인은 계약당사자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노무비 지급 확인 등

① 해당 공사의 감리단 또는 감독관은 당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일을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신속히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한다.

제10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

①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4>
②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4>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확인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2019.1.4>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1.4>
⑤ 그 밖의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한다.

제10조의2

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급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관급공사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건설근로자가 관급공사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과의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관급공사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을 현금으로 한차례 이상 지체한 경우 2.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 지급 기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본조신설 2019.1.4>

제10조의3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 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시장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시장이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장비업자, 노무비, 자재업자 간 대금 등의 지급에도 대금지급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계약상대자는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6호 서식(건설기계임대료 청구 및 지급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 및 하도급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었는지 대금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광주시의 예산ㆍ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4>

제11조

대가지급 예고 및 공지

①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협조 등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주등에게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건설기계 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체불임금 등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1. 운영부서: 계약담당부서 2. 신고대상: 관급공사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3. 신고방법: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업무시간: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ㆍ휴일: 당직근무 공무원 4. 신고접수처리: 야간 및 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근무일 오전 9시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5. 결과통지: 운영부서 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 후 관련부서 및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1.4>

제14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사업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