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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실공사 방지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050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7-05-10공포 2017-05-10공포번호 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과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5ㆍ10〉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ㆍ5ㆍ1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분임재무관이 된다.〈개정 2017ㆍ5ㆍ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ㆍ5ㆍ10〉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7ㆍ5ㆍ10〉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ㆍ5ㆍ10〉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2017ㆍ5ㆍ10〉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ㆍ5ㆍ10〉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17ㆍ5ㆍ10〉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5ㆍ10〉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 제외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이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ㆍ5ㆍ10〉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17ㆍ5ㆍ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
4.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④ 해당 사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7ㆍ5ㆍ10〉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4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신설 2017ㆍ5ㆍ10〉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

심의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부의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ㆍ5ㆍ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신설 2017ㆍ5ㆍ10〉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4조

공사시행통보

시장은 제13조의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계약이 체결되면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고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감독공무원, 감리원 등을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참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사의 지도ㆍ감독 등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시공 사항 발견 또는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 확인 및 제2항의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사항보고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5조에 따른 지도감독 중 시행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철근가공ㆍ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부실시공업체의 관리

시장은 부실시공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대한 부실시공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9조

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제13조의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중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발주 전에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도서 작성 시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부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