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란 광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도서관 이용자에게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4.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도서관의 정기휴관은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과 이용 시간은 이용자의 편의ㆍ안전과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감염 우려 질병이 있는 사람
3.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① 도서관의 회원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잃는다.
1.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대출자료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대출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대출 처리하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을 통해 상실된 회원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
④ 회원가입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책이음 회원에 대한 대출서비스는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
2.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려워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3. 열람의 빈도가 높은 참고도서, 행정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시장은 장서 점검ㆍ환경정비 등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대출 기한이 지난 연체 대출 자료의 회수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행위자 확인
① 이용자는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자료 및 시설물로 변상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 및 시설물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료의 정가 금액 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에 상당한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 자료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해당 자료를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변상 방법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 자료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법 제48조에 따라 자료 복제 등의 경우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같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문화시설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4.15.>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의 운영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 등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 전문 인사나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궐위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보궐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을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질병이나 전출ㆍ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4를 따른다.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매년 1회 이상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관련 행사 개최
2. 성별, 연령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직장 등 대상별 독서 활성화 및 동아리 활동
4.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독서문화 진흥 사업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