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1. 10〕
삭제〈2020. 1. 10〉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개정 2017. 10. 2, 2018. 10. 16, 2020. 1. 10〉
②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1. 차장: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소관 부시장
2. 총괄조정관: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3.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실ㆍ국ㆍ소장
4.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장
③ 용인시 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1. 10〉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8. 12〉 1.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 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3.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4.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5.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26. 8. 12〉 〔본조신설 2020. 1. 10〕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1. 10〉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1.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에 따를 것
2.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실장ㆍ국장ㆍ소장 및 부서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에 따를 것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를 것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0. 1. 10〉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용인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경기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용인시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용인시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2〕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진행 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2020. 1. 10〉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부서 실장ㆍ국장ㆍ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대책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5. 각 실무반장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책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7.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③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 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제목개정 2020. 1. 10〕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재난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③ 관계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제목개정 2020. 1. 10〕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용인시 지역대책본부회의(이하 “지역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용인시 대책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용인시 대책본부 차장이 된다.〈개정 2020. 1. 10〉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부서 실장ㆍ국장ㆍ소장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ㆍ소장(해당 실장ㆍ국장ㆍ소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1. 10〉 ⑤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0. 1. 10〉 ⑥ 지역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1. 10〉 〔제목개정 2020. 1. 10〕
①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 10〉
②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③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④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0. 1. 10〉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8. 12〕
① 지역대책본부회의 회의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와 별도로 대책본부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관계 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운영상황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0. 1. 10〉
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도 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④ 법 제38조의2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2〉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②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③ 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와 각급 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유관 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20. 1. 10〉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 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ㆍ장비에 대한 동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책임기관 간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지원ㆍ공유할 수 있도록 응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예견되거나 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삭제〈2020. 1. 10〉
삭제〈2020. 1. 10〉
삭제〈2020. 1. 10〉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6. 8. 12〉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도 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② 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개정 2026. 8. 12〉
삭제〈2020. 1. 10〉
삭제〈2020. 1. 10〉
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8. 12〕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인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