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고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통해 우리의 얼을 살리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우수농업인 시상을 통한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고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통해 우리의 얼을 살리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우수농업인 시상을 통한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대상제 시상(대상, 금상, 은상, 동상)
2. 유공 농업인단체 회원 시상
3. 화성시 농업발전을 위한 결의문 채택
4. 농업인이 당면한 영농사항 및 정신교육
5. 전통 민속놀이
6.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7. 기타 농업과 관련된 사항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인관련단체(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연맹 등)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