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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040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11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2017. 12. 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15, 2017. 12. 11〉
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15, 2016. 7. 22, 2019. 7. 18〉
1. 총괄부서 : 본청 행정과
2. 처리부서 : 본청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
②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개정 2017. 12. 11〉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방법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2. 3. 7〉
② 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해당 정보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17. 12. 11, 2022. 3. 7〉 [제목개정 2022. 3. 7]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2. 3. 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개정 2022. 3. 7, 2025. 5. 2〉 1.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학계 전문교수 나. 법률 전문가 다. 그 밖에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3. 7〉 〔전문개정 2017. 12. 11〕

제5조의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1〕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단서신설 2017. 12. 11〉

제8조

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7. 12. 11〕

제1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