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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038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8. 8〉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으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를 통칭하여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행정자치부ㆍ경기도 및 시가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이란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통칭하여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2의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8. 8〉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와 경기도ㆍ관련 유관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 10. 2〉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국장 및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4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용인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 5. 15〉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17조의 조사 및 검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역연계 등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훈련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삭제〈2025. 5. 2〉

제22조의2

삭제

삭제〈2025. 5. 2〉

제22조의3

삭제

삭제〈2025. 5. 2〉

제22조의4

삭제

삭제〈2025. 5. 2〉

제22조의5

삭제

삭제〈2025. 5. 2〉

제22조의6

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24. 9. 25〉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들의 후생복지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8. 8〉 〔제목개정 2016. 8. 8〕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6. 8. 8〕

제23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

제24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25조

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와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6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원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양성 발굴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삭제

삭제〈2016. 8. 8〉

제2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역 시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모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조직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재정지원기관에서 요청한 사항 등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6. 8. 8〕

제29조

교부 및 보고 등

①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개정 2015. 1. 9〉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6. 8. 8〕

제30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금을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목적 외 사용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6. 8. 8〕

제31조

시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6. 8. 8〕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