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8. 8〉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으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를 통칭하여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행정자치부ㆍ경기도 및 시가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이란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통칭하여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2의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8. 8〉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와 경기도ㆍ관련 유관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 10. 2〉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국장 및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용인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 5. 15〉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17조의 조사 및 검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2025. 5. 2〉
삭제〈2025. 5. 2〉
삭제〈2025. 5. 2〉
삭제〈2025. 5. 2〉
삭제〈2025. 5. 2〉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24. 9. 25〉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들의 후생복지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8. 8〉 〔제목개정 2016. 8. 8〕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6. 8. 8〕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와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양성 발굴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2016. 8. 8〉
① 시장은 지역 시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모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조직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재정지원기관에서 요청한 사항 등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6. 8. 8〕
①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개정 2015. 1. 9〉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6. 8. 8〕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금을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목적 외 사용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6. 8. 8〕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6. 8. 8〕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