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이 규칙은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반장은 용인시 반 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 및 이ㆍ통장 업무의 일부를 보좌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 2. 용인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3. 그 밖에 읍ㆍ면ㆍ동 행정 지원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1. 13〕
반장의 위ㆍ해촉시는 위ㆍ해촉장을 교부하고 위ㆍ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17〉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해당 반 주민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 또는 통ㆍ리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연서를 받는 주민은 세대별 1명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2. 17〕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3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임기 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반을 전출하였을 때 4. 그 밖에 반장으로서의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본조신설 2004. 12. 17〕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개정 2021. 12. 20〉
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3. 물품 배정 등 공개 토의 결정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 여망사항 토의
6. 민방위훈련 실시 등
7. 그 밖에 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삭제〈2024. 11. 13〉
삭제〈2024. 11. 13〉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삭제〈2024. 11. 13〉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반 운영 업무 기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