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2.29., 2024.11.1.>
1. 삭제 <2024.11.1.>
2. 삭제 <2018.11.20.>
3. 삭제 <2024.11.1.>
4. “공설묘지”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5. 삭제 <2018.11.20>
6.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7. “공설장사시설”이란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20>
8. 삭제 <2024.11.1.>
9. 삭제 <2024.11.1.>
10. “사용자”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20>
11.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정비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평장”이란 봉분을 하지 아니하고 평평하게 하는 매장을 말한다.
이 조례는 관할 구역 내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18.11.20>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ㆍ자연장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ㆍ공동묘지의 재개발과 공원화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18.11.20., 2024.11.1.〉
1. 장사문화의 개선
2. 지역별 장사시설 수급의 균형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2.29.〉
③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 등의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6.2.29.〉
[제목개정 2024.11.1.]
① 영 제11조 별표 1과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봉안시설(종교단체 또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6.2.29., 2018.11.20., 2024.11.1.〉
1.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삭제 <2018.1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외부에서 봉안시설을 바라보는 시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1.20., 개정 2024.11.1.>
[제목개정 2024.11.1.]
영 제22조제4항제11호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경사도가 21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에 종교단체ㆍ법인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없다. 단,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규정에 따른 재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4.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수립이 필요한 지역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ㆍ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6. 마을별 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2018.1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1. 배우자가 공설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단, 공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
2.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3.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관할 구역 내 공공묘지의 재개발에 따라 조성되는 공설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료 등을 신고와 동시에 징수한다.
④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공설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18.11.20., 2024.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6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시설과 관련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증축 ㆍ 개축 등 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면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던 각종 대장, 문서, 시설, 장비, 비품을 모두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11.1.>]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11.1.>]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따른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11.1.>]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공설ㆍ공동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공설ㆍ공동묘지 내 12위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묘(분묘형태에 한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11.1.>]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②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1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1. 사용 신고한 공설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만, 상속과 제18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3.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11.1.>]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ㆍ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 내의 기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11.1.>]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1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