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광주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광주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은 가정ㆍ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폐가구, 폐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2. “중고제품”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활용 가능 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4. “나눔 장터”는 재활용 가능한 가전제품, 의류, 도서, 잡화 등을 수집 또는 기증받아 시민에게 교환, 무상제공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광주시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활용품의 수집 및 판매
2. 수리 의뢰품의 수리
3. 중고물품의 교환 및 위탁판매
4.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재활용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활용품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판매시설
2. 중고제품 수선시설
3. 재활용품 보관시설
① 시장은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사ㆍ공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광주시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① 시장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시설 이외의 재활용품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능률적인 운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인부로 고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인근주민 및 방문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활용센터에 반입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제품을 재활용센터에 수선ㆍ전시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물물교환 및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중고제품전시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위탁 기간은 재활용센터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2년으로 한다.
② 차기 위탁자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에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전준비 기간을 갖도록 한다.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광주시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활용 촉진 방안
2.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3. 수탁자 결정
4. 그 밖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20.1.3>
2. 자원 재활용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광주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당해 위원회의 사업ㆍ예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제척 또는 회피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탁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신제품을 판매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시장은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반상회보, 지역방송 등 관내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홍보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 및 감사를 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및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한 후 광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