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의 우수한 학생으로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 대하여 장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31, 2020ㆍ5ㆍ15〉
이 조례는 광주시의 우수한 학생으로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 대하여 장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31, 2020ㆍ5ㆍ15〉
광주시민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ㆍ5ㆍ15〉
① 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31〉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6ㆍ10ㆍ31〉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ㆍ체ㆍ기능ㆍ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우수학술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연구 활동비 지원
4. 예능ㆍ체육 특기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장학생의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0ㆍ31〕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 급 학교 및 관련 기관에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회는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ㆍ10ㆍ31〕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학회에 광주시민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ㆍ10ㆍ31, 2020ㆍ5ㆍ15〉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개인, 법인, 단체의 기부금
4. 그 밖의 출연금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6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31〉
① 장학회는 연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장학회는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0ㆍ31, 개정 2020ㆍ5ㆍ15〕
① 시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0ㆍ31〕
시장은 장학회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ㆍ5ㆍ15〕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안정적인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10ㆍ31〕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31〉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6ㆍ10ㆍ31〕
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의 정관 및 정관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