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자치단체 출신의 주민에 대한 시흥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자치단체 출신의 주민에 대한 시흥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ㆍ구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ㆍ외에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교류 및 시정 추진에 협력한 자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3. 투자유치 및 통상분야에서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4. 사회봉사활동 및 지역개발에 헌신 참여한 자
5.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장
2.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시민
명예시민증서는 시의 주요행사 또는 필요한 때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 한다.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는 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결과를 본회의에 통보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ㆍㆍ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ㆍㆍ③ 명예시민증서등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와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시흥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수여받은 자가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수여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