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4.>
이 규칙은 「시흥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4.>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1997. 3. 3, 2002. 1. 28, 2017. 11. 10〉
1. 우수공무원 표창 : 매월 1회 3명이내
2. 모범공무원 표창 : 연1회 예산의 범위내 인원
3.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상 : 연1회 약간명
4. 모범선행시민 표창 : 2월 1회 4명이내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7. 11. 10〉
1. 순직공무원 표창
2. 시정 시책사업 표창
3.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흥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개정 2017. 11. 10, 2025. 2.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ㆍ국의 4급 이상의 장과 포상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98. 10. 13, 99. 10. 6, 2001. 10. 27, 2002. 1. 28, 2002. 10. 11, 2006. 12. 19, 2007. 7. 6, 2008. 9. 29, 2010. 9. 20, 2013. 9. 30, 2016. 3. 21, 2017. 11. 10, 2021. 1. 4, 2025. 2. 24.〉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1. 10〉
④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사대상자에 따라 공무원은 인사담당주사로, 민간인은 총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 10. 13, 2001. 10. 27, 2002. 1. 28, 2005. 12. 29〉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 표창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1. 10〉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자 및 징계요구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도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