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기업의 기업활동 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기업의 기업활동 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 : Speed One-stop Solution)”라 함은 관내 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관련부서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의 공장설립 및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개선 등 각 분야의 실무자로 구성하되 인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시장은 공장설립 및 건축, 그 밖의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ㆍ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시 및 유관기관의 공장설립 및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20명 이내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은 최대한 기업인의 입장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수용이 어려운 중요사안 또는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긴급한 사항 등은 원스톱 처리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 중 중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시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2024. 11. 13) [시행일 2025. 1. 1]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기업현장기동반의 반원 및 지원단의 단원,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