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2. 20, 2010. 11. 1, 2012. 11. 9〉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2. 20, 2010. 11. 1, 2012. 11. 9〉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1. 1, 2012. 11. 9〉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라 함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경계수를 산출하여 산출년수로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말한다.
4. 삭제〈2012. 11. 9〉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및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20, 2010. 11. 1, 2020. 8. 6〉 ② 제1항에서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 11. 9, 2020. 8. 6〉 ③ 삭제〈2012. 11. 9〉 〔제목개정 2012. 11. 9〕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20. 8. 6〉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2. 11. 9〕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예상 폐기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 중 가장 많은 폐기물량을 적용한다.〈개정 2020. 8. 6〉 1.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량(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 폐기물량 2.「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보고서 3. 택지 개발계획서 또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 8. 6〉 ③ 삭제〈2020. 8. 6〉 〔본조신설 2012. 11. 9〕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예상 폐기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 중 가장 많은 폐기물량을 적용한다.〈개정 2020. 8. 6〉 1.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량(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 폐기물량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보고서 3. 택지 개발계획서 또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라 조정한다.〈개정 2020. 8. 6〉 ③ 삭제〈2020. 8. 6〉 〔본조신설 2012. 11. 9〕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은 최초 고지일로부터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조성 준공 이전까지 3회 이내로 분납한다.〈개정 2012. 11. 9〉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법 제6조제2항,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되는 사업추진에만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0. 8. 6〕
시흥시 관내에서 택지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개발ㆍ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시 집하시설 설치 계획을 시장과 협의 후 설치할 수 있다. ㆍ〔본조신설 2007. 2. 20〕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ㆍㆍ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ㆍㆍ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된 생활폐기물 ㆍㆍ2. 기타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ㆍㆍ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한 비율만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개정 2012. 11. 9〉 ㆍㆍ③ 제1항제1호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반입 2일 전에 폐기물발생사유, 발생자, 발생일시, 반입차량, 반입량, 반입일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12. 11. 9〉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ㆍㆍ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 11. 9〉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 2. 해당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100분의 10범위안에 해당하는 금액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ㆍㆍ③ 시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매년 3월31일까지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9〉
①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ㆍ관리 한다.〈개정 2010. 11. 1〉 ㆍㆍ② 시장은 기금 총액의 100분의5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ㆍㆍ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ㆍㆍ④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개정 2012. 11. 9〉 ㆍㆍ⑤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9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 11. 1〉
①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법 제17조 규정의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중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내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 ㆍㆍ② 시장은 제1항의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여건, 기금의 조성시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방법과 공동사업지원형태의 경우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주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ㆍㆍ③ 제1항 규정의 간접영향권내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ㆍ의결에 의하여 직접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 한다.〈개정 2010. 11. 1〉 1.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냉ㆍ난방설치사업을 포함한다) 2. 마을회관 및 체육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 2. 20, 2010. 11. 1〉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 2012. 11. 9〉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해당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삭제〈2020.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