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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102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1-03-01공포 2021-02-25공포번호 00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경상남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2, 교규709, 2014. 2. 27. 교규742, 2018. 6. 7. 교규813〉

제2장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2조

구성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9.12, 교규709>
② 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④ 위원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9.3.31, 2010.8.31, 2011.8.29, 2014.9.1, 교규751, 2015.2.23. 교규760, 2019.1.17. 교규820, 2019.12.26. 교규840, 2021. 2. 25. 교규883〉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하였던 사람<개정 2013.9.12, 교규709>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개정 2013.9.12, 교규709>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9.12, 교규709>

제3조

기능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신설 2013.9.12, 교규709>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09>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개정 2013.9.12, 교규709>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개정 2013.9.12, 교규709>
5.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09>
6.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09>
7.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09>

제3장 경상남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4조

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장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9.12, 교규709, 2014. 2. 27. 교규742〉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
③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8.31, 2011.6.29, 2011.8.29, 2014. 2. 27. 교규742〉
④ 위원은 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

제5조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신설 2013.9.12, 교규709>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09>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개정 2013.9.12, 교규709>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배치<개정 2013.9.12, 교규709>
5.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09>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09>
7.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09>

제4장 회의운영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
③ 위원장은 안건이 단순ㆍ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9.12, 교규709>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3.9.12, 교규709>
② 도위원회의 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되며, 지역위원회의 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사가 된다.<개정 2013.9.12, 교규709>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9.12, 교규709>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9.12., 교규709,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