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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01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0-11-17공포 2010-11-17공포번호 11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급식비의 범위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급식비는 그 범위를 중식비용에 한한다.

제3조

지원방법

학교급식비와 우수식재료의 구입비는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이하ㆍ지원대상자ㆍ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학교급식비는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ㆍ교육장ㆍ이라 한다)을 통하여, 우수식재료의 구입비는 학교급식관리센터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지원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비와 우수식재료의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학교별 지원신청서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을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결안건에 대하여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의 기관 및 단체에게 학교급식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일반식재료의 구입비를 관리센터에게 지급하고, 관리센터는 우수식재료 공급에 따른 차액 발생금액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군수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7조

관리센터의 의무

① 관리센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식재료의 공급에 있어, 적기에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센터는 구입, 보관, 공급의 단계에서 우수식재료가 안전하고 신선하게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훼손, 변형, 변질, 부패 등으로 식재료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 공급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체계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으로 통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식재료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ㆍ사용하되, 관리센터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공급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군수에게 집계된 자료를 제출한다.
④ 관리센터는 제2항에 따라 발부받은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9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③ 관리센터는 예산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관리센터에 대한 장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