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9ㆍ2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9ㆍ26〉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ㆍ일반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ㆍ가정의학과ㆍ정형외과ㆍ정신과ㆍ한방과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ㆍ9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