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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51013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06공포번호 2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또는 시흥시장(산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소송사건의 최종 재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결정 및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 해당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을 지급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 11. 6.>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가 30퍼센트 이하로 인용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소송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한 경우에는 최종 심급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5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50만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 1건당 10만원 이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 한 경우의 포상금은 결정된 지급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 11. 6.>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해당 소송업무 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소송업무 총괄부서장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로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