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또는 시흥시장(산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또는 시흥시장(산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금은 해당 소송사건의 최종 재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결정 및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 해당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을 지급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 11. 6.>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가 30퍼센트 이하로 인용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소송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한 경우에는 최종 심급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5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50만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 1건당 10만원 이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 한 경우의 포상금은 결정된 지급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 11. 6.>
제2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해당 소송업무 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소송업무 총괄부서장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로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