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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012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9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제2조

삭제

삭제〈2019. 8. 12〉

제3조

위촉장 교부

시장은 시민호민관(이하 “호민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① 호민관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호민관은「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제5조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

시민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시민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단장은 호민관이 된다.
③ 위원은 행정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호민관이 위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⑤ 자문단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다.〈신설 2019. 8. 12〉

제7조

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능으로 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자문
2. 운영상황보고서(안) 검토
3. 그 밖에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 등

제8조

소자문단

① 호민관은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호민관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① 단장은 제6조와 제8조에 따른 자문단 등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고충민원신청서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르며 호민관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사항처리부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처리 관련 기록물의 관리 및 보관은「시흥시 기록관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 전부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호민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12〉

제12조

삭제

삭제〈2022. 8. 10〉

제13조

신청서의 보완

① 호민관은 고충민원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민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호민관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

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호민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서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15조

신청인의 의무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호민관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할 경우 고충민원의 신청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진술하고 적절한 증거를 제시 할 협력의무를 갖는다.
② 고충민원 신청인이 제1항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호민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만큼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제17조

고충민원조사 제외 등 통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를, 고충민원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지연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제18조

반복ㆍ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호민관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호민관은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조사실시의 통보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해당부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신분증의 휴대 등

① 호민관이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발급대장을 비치ㆍ등재하여야 하며, 호민관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

고충민원조사결과의 통보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제22조

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호민관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8. 12〉
② 호민관은 조례 제16조제2항의 조정을 위하여 호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제23조

권고, 의견표명

조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고충민원처리서(권고ㆍ의견표명)로 통보한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제24조

권고, 의견표명의 재심의

시는 조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호민관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이 경우 호민관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제25조

시정 등 조치의 통보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조치(검토)결과통보서에 따른다.〈개정 2019. 8. 12〉
② 호민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 조치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한다.
③ 시는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 통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호민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2. 8. 10〉

제26조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① 호민관은 조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시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 및 소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권고, 의견표명 등의 공표

조례 제21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의 공표는 공고에 따른다.〈개정 2019. 8. 12〉

제28조

사무기구 운영 등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1.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 및 인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다.
2. 사무기구 직원은 호민관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29조

전문조사관 채용 등

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전문조사관은 3명 이내로 하되 호민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보고 또는 해당분야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조사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② 전문조사관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제목개정 2022. 8. 10〕

제30조

공인의 사용

① 호민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위촉장, 통보서 등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민관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시흥시 공인 조례」및「시흥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

운영상황의 보고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자문단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운영상황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호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