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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011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1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세외수입업무 담당국장, 세외수입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총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해외여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심의요구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세외수입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세외수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14조

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흥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3. 시흥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