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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15100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가 시 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각종공사”라 함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지역의 리ㆍ통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지도ㆍ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

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 완료 전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 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 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를 첨부하여 해당 읍ㆍ 면ㆍ 동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ㆍ 면ㆍ 동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공사감독

① 각종 공사 시행 시 주관 부서의 장,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ㆍ감독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 부실공 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사항 보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공사 지도 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 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 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매몰부분 등의 점검

감독공무원은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시공자가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각종 공사중 별표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출장 입회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입회ㆍ확인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시장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의 리ㆍ통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 과를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ㆍ관리한다. ④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시 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 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⑤ 명예감독관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하여는 「원주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시장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1억 원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 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표지 판을 반듯이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