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시설 중 개인이 신고한 장애인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한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운영비
3. 그 밖에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