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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15100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3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
1. “지역건설산업”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 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비롯한 지역 건설기계ㆍ식당 이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제5조

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

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5조의3

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5조의4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4. 민간 건설사업자 및 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기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
5.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지역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용역 포함)들의 공동참여 확대

[본조신설 2021. 12. 30.]

제6조

우수건설인 선정과 포상

ⓛ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으로 선정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이 높은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업자

제7조

예우 등

우수건설인으로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시 주요행사시 초청 등

제8조

적용배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우수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임기 및 해촉

ⓛ 위원회 위원 중 제10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직위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5조

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