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6, 2012. 4. 10, 2018. 4. 2, 2021. 12. 9, 2023. 12. 28.〉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6, 2012. 4. 10, 2018. 4. 2, 2021. 12. 9, 2023. 12. 28.〉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시장, 부시장, 실ㆍ국장[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및 동장(4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보좌기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5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이하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11〉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바.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장과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3. 실ㆍ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4급)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담당관은 제외한다)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및 행정처분 마. 담당이하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5. 담당이하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18. 4. 2〕
①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 담당이하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3. 7. 16, 2005. 10. 19, 2010. 9. 20, 2022. 4. 1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정한다. 다만, 시장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3. 7. 16, 2005. 10. 19, 2010. 9. 20, 단서신설 2019. 10. 4, 개정 2022. 4. 11〉
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사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제4조의 별표 단위사무별 세부전결사항중 해당 사안의 결정권자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19, 2012. 4. 10〉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사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5. 10. 19, 2007. 7. 6, 2010. 9. 20, 2018. 10. 8, 2022. 4. 11〉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및 예산법무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국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및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7. 6, 2010. 9. 20, 2018. 10. 8, 2022. 4. 11〉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 2015. 3. 16〉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단순민원이라도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05.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