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3. 20.>
① 센터의 직원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선발하고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② 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 8. 18.>
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센터장을 무보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무보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0. 10.>
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0., 2023. 10. 10.>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안양시장은 자원 봉사 활동을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교육, 연수(문화체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