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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0999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관할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근로조건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며, 비정규직 및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친화 환경조성 및 권리보장,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다.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 제공 방식, 노동 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근로자
2.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컫는 말로 규모가 영세하여 고용불안과 저임금구조에 놓여있는 등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총칭하는 말이다.
3. “노동자”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노동지원 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제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친화 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동 동향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노동지원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체에서 일어나는 노동애로 사항에 대한 지원활동
2. 기업체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노동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3. 노동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및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4. 노동자와 사용자 간 상생협력 등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신의의 원칙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5.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참여요청 및 관련정보 공유

제4조

노동정책협의회

시장은 노동자의 제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관련 정책협의를 위하여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은 여성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 7. 16〉
1. 시의 노동ㆍ고용업무 담당 4급 공무원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이내
3. 노동관련 지방고용노동기관 담당자
4.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의 장
5. 노동단체의 대표
6. 노동관련 법률 전문가
⑤ 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2. 노동자의 노동현안 및 노동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노동관련 긴급 노동현안 발생 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성원의 요청에 의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1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노동자, 통상노동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무기계약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민간부문 비정규직 개선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및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4. 노동자의 취업보장 제공 및 취업알선
5. 그 밖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제1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내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책연구사업 :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2. 상담사업 : 노동자 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3. 여성노동자 지원사업 : 여성 노동상담, 여성비정규직 연구ㆍ조사 사업, 모성보호, 일ㆍ가정양립에 대한 교육 등 여성 노동자사업
4. 고용촉진사업 : 무료직업상담 및 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생활지원사업 : 찾아가는 무료 건강검진 등 노동자 실질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6. 사회협약사업 : 노사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준수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협약사업
7. 교육사업 : 노동관계법 교육, 성평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8. 유관조직 네트워크사업 : 이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활동의 지원사업
9. 시와 시의 출연 및 투자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시의 민간위탁 사업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사업
10. 기업과 함께하는 친선교류사업 : 찾아가는 문화체육 건강프로그램사업 등 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
11. 그 밖에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15조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10〉
②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지원센터의 장과 노동ㆍ고용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2명 이상은 비정규직 및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한다.
1. 시흥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비정규직 및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비정규직 및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