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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998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1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제56조 에 따라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전문개정 2019.2.27.]

제2조

연간 회의 총 일수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2019.2.27.>

제3조

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 일수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12.31>
② 의회의장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29.>

제4조

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개정 2008.7.16., 2008.12.31, 2016.3.16., 2019.2.27., 2021.12.29., 2023.9.27., 2026.2.1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3일에 집회한다.
② 삭제 <2021.12.29.>

제5조

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7.16., 2011.3.30,2019.2.27., 2021.12.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7.16, 2011.3.30, 2019.2.27., 2021.12.29.>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