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2021.11.11.〉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2021.11.11.〉
① 광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ㆍ1ㆍ3, 2021.11.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광주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20ㆍ1ㆍ3, 2021.11.11.〉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1.>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11.>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11.1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3., 2021.11.11., 2024.12.16.〉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