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중 1회 “제안강조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 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④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②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실무심사위원회 또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3. 7. 31〉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31〉
④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그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할 경우 채택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개정 2023. 7. 31〉
⑤ 제안심사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제안을 대상으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 및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제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31〉
① 조례 제16조의 채택제안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개정 2021. 12. 20〉
② 시장은 접수된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또는 채택제안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12. 20〉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채택제안을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12. 20, 2023. 7. 31〉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 또는 실시부서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ㆍ시 세외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 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3. 7. 31〉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 발생요인의 제거
4. 근무환경, 근무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와 제1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국고ㆍ조세수입 또는 시 세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