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지역사회 건설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화성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이 조례는 화성시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지역사회 건설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화성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4. 12. 3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10. 18, 2024. 9. 30)
[본조신설 2010. 1. 7]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2. 31, 2024. 9. 30)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2. 31)
1. 체육진흥 활동
2. 우수선수 육성 및 장학금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기금은 화성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1. 7, 2014. 12. 31, 2024. 9. 3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삭제 (2024. 9. 30)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2. 31)
③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 4. 4, 2007. 2. 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8, 2007. 2. 21, 2014. 12. 31, 2015. 9. 23, 2025. 12. 31)
1. 예산재정과장 및 체육진흥과장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5. 9. 23)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3)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4. 9. 30]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 12. 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2. 21, 2014. 12. 31, 2025. 12. 31)
③ 삭제 (2024. 9. 30)
[제목개정 2014. 12. 31]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4. 12. 31, 2016. 7. 1, 2025. 12. 31)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