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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983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1-12-28공포 2021-12-20공포번호 10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 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설치방법, 관리기준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안내 표지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목개정 2017. 8. 7〕

제3조

금연구역의 경계표시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개정 2017. 8. 7〉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