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이란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경기부 설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 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주무 각 1명과 종목별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업무 담당 국장,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 주무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경기부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주무: 경기부 운영의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③ 각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
2. 경기부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구성인원, 채용 및 연봉책정
4. 우수선수의 영입 및 모범 선수 표창
5. 단원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
6. 그 밖에 단원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과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일 것
2.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일 것
3.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일 것
③ 단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원은 각 종목별로 구성한다.
② 단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
나.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라.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
마.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2. 코치: 감독 보좌 및 선수 체력관리ㆍ경기지도
3. 선수: 훈련, 각종 경기ㆍ대회 참가, 시민 체육관련 교육ㆍ행사 등 참가
① 시장은 단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7.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8.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9. 단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과 관련한 계약조건, 계약기간, 재계약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또는 법인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단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위탁운영 및 법인설립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가진다.
③ 시장은 수탁관리자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및 법인 운영보조금 지급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경기부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연봉, 수당, 그 밖의 보수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봉 및 수당, 그 밖의 보수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우수선수 유치에 소요되는 영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포상금, 상해보험료, 재활치료비 등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③ 시장은 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경기부에 종목별로 합숙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운영경비, 훈련, 대회참가, 합숙소 운영 등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