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3)
1. “시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내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은 공공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디자인을 적용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공청회, 공모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4)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사업의 계획 및 방향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 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공공시설물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계획에 부합하는 화성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 공공시설물등(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시장은 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위원회 심의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전에 대한 심사
6. 지역계획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 조정 및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디자인 심의를 거치는 경우
3.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4. 총 공사비 150억 미만의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5. 단순 보수, 경미한 교체 및 설치 공사 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수 디자인으로 인증된 공공시설물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7.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위원회 심의대상은 별표와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위원장은 도시기획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4.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2.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공무원 3.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부서 경찰 4. 도시계획, 건축, 토목, 환경조경, 공간ㆍ산업ㆍ시각색채 및 범용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시행일 2024. 4. 1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촉(연임을 포함한다)일부터 1년 동안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회의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회의의 개의 횟수가 1회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촉직 위원에게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범ㆍ공모사업 등을 선정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시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④ 시범ㆍ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기관과 시민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연구소,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의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 다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서신설 2024. 11. 13)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실시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