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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98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화성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9, 2022. 1. 6, 2023. 3.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 2016. 9. 9, 2022. 1. 6)
1. “농특산물”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환경친화 또는 지역명품으로 인증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가목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고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마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1의2. “가공식품”이란 농ㆍ수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을 말한다)시키거나 변형시킨 것을 혼합하는 등 가공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2. “통합상표”라 함은 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4. “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품질유통관리원”이라 함은 통합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품목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인증 농특산물은 환경친화와 지역명품으로 구분하되,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수향미 가공식품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향미 쌀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수향미 통합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7]

제4조

통합상표의개발

① 통합상표는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별표에 따른 표장으로 하며 시장이 개발ㆍ제작ㆍ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통합상표의 개발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신설 2016. 9. 9)

제5조

통합상표의 사용신청 및 변경

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단신설 2022. 1. 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상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담당부서 공무원과 품질유통관리원에게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제6조

통합상표의 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7. 19)
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통합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통합상표사용심사,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표 사용권 부여 시에는 그 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9)

제6조의2

사용료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7]

제7조

유효기간

① 통합상표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9. 9, 2022. 1. 6)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9, 개정 2022. 1. 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에 상정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9)

제8조

통합상표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을 사후관리함에 있어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유통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농산물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리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규정에 따라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통합상표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⑤ 통합상표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권의 취소 등

① 시장은 통합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1. 품질유통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상표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통합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5.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통합상표 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취소당한 사람은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

품질유통관리원 운영

① 시장은 통합상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품질유통관리원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품질관리대상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통합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개정 2016. 9. 9)
1. 통합상표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통합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3.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4. 통합상표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통합상표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통합상표의 개발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상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기관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1. 시의원 및 관련기관 공무원
2. 농특산물생산단체의 종사하는 사람
3. 농특산물의 관련학계 및 전문연구기관의 종사하는 사람
4. 소비자단체의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 종사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9. 9)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9]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8. 5. 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제19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상표의 품위유지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2023. 3. 17)
1. 상표의 등록 및 상표의 홍보사업
2. 농특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소비촉진 및 농어촌체험관광사업
3. 교육 및 연수사업
4. 농특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②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 농특산물의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 축제 및 박람회 등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식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7)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ㆍ「상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5)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