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10. 30, 2017. 11. 2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1) [전문개정 2015. 10. 30]
① 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7. 11. 21)
① 사용기간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