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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097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17-11-21공포 2017-11-21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10. 30, 2017. 11. 21)

제3조

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1) [전문개정 2015. 10. 30]

제4조

사용료징수

① 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

사용료납부기간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7. 11. 21)

제6조

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