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또는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2.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3.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5. “안전도시사업”이란 제3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에 대해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사업을 홍보하고 전파하며, 상호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안전도시 발전에 기여한다.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6.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7.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2. 시흥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관할경찰서장
4. 관할소방서장
5. 시흥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6. 관할교육청교육장
7. 시흥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업무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중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3. 중앙행정기관이나 시흥시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의결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제3호의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위원만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사항에 대하여 재난관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해당 관계 기관ㆍ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 등 용역에 관한 사항
4.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8.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① 안전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도시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과 협의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안전도시 사업 관련 추진 부서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재난재해안전 등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4. 안전관련 조사, 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