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6)
이 규칙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6)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목과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4. 12. 24]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엘리트 체육 육성이나 시대 흐름에 맞는 종목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목 설치평가를 실시하고 조례 제21조에 따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조례 제13조에 따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을 폐지할 수 있다.
1. 별표 1의2에 따른 종목 성과평가에서 최근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2. 예산감소 또는 종목 개편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종목 운영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종목 유지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화성시의 위상이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
③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1. 종목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사항
2. 종목 설치평가에 대한 세부사항
3.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6. 5. 15]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13)
① 감독, 코치 및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2013. 7. 16, 2015. 7. 1, 2022. 6. 10, 2023. 9. 6, 2026. 5. 15)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임용계약서 1부
3. 이력서 1부(별지 제9호서식)
4. 경기실적 증명서 1부
5. 주민등록 등본, 초본(병역사항 기재)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10호서식)
8. 신원진술서 1부(별지 제11호서식)
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감독 및 코치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계약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따른다. 재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 7. 16, 개정 2022. 6. 10)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임용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3. 7. 16, 2015. 7. 1)
단원은 입단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등급은 별표 2의2에 따른 선수평가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조정한다. (개정 2009. 4. 15, 2022. 6. 10, 2024. 12. 24, 2026. 5. 15)
② 신규 임용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적용하며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현역 프로선수나 국가대표 선수가 입단할 때에는 최고등급을 적용할 수 있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입단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직전 1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2. 3. 13, 개정 2022. 6.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7호에 따라 해임된 사람이 병역을 필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 퇴직시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④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자 자격을 갖춘 선수 중 경기에 정식 선수로 출전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지도하는 선수(이하 “선수 겸 코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
① 감독 및 코치는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 감독 및 코치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2026. 5. 15)
③ 시장은 감독 및 코치의 운영 실적이 월등히 우수하거나 부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호봉 이내에서 추가승급 또는 강등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본조신설 2015. 7. 1]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및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및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30, 2012. 3. 13, 2015. 7. 1, 2026. 5. 15)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명절휴가비ㆍ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훈련수당ㆍ국가대표수당ㆍ체력강화비ㆍ특별수당ㆍ직책수당 등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서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선수 영입비”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 우수 선수에게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① 단원의 봉급 월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한다. (개정 2012. 3. 13)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13)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호봉의 적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7. 1)
④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7. 1)
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우수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선수 영입비(이하 “영입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고, 영입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2. 6. 10, 2026. 5. 15)
② 우수 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 기간 내에 타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타 소속팀으로 이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근무 기간에 따라 영입비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22. 6. 10, 2024. 12. 24)
③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서 화성시와 임용계약이 만료되어 재임용을 할 경우 우수선수에 대하여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7. 1)
[본조신설 2010. 6. 30]
① 단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단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23. 9. 6)
② 각 종목 감독은 선수평가기준(별표 2의2)에 따라 선수평가표(별지 제8호서식)를 매년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수평가표상 점수가 80점 이상 되는 선수 중 화성시에 기여한 공로가 특별히 인정되는 선수를 우수 선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우수 선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년도 호봉획정 시 5호봉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2023. 9. 6, 2026. 5. 15)
④ 단원의 초임호봉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획정하되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9. 6)
⑤ 제4항에 따라 감독 또는 코치의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되, 합산하고 남은 1년 미만의 경력은 버린다. (개정 2013. 7. 16, 2015. 7. 1, 2023. 9. 6)
1. 국가대표, 프로스포츠단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 또는 코치로 활동한 기간
2.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이면서 국가대표로 활동한 기간
3.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이면서 국가대표로 활동하지 않은 기간의 2분의 1
4. 군 복무기간
⑥ 제4항에 따라 선수의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되, 합산하고 남은 1년 미만의 경력은 버린다. (신설 2023. 9. 6)
1. 국가대표, 프로스포츠단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로 활동한 기간
2. 군 복무기간
⑦ 우수단원의 초임(기본) 호봉획정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5호봉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6)
[전문개정 2010. 6. 30]
[제목개정 2023. 9. 6]
① 단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단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신규 위촉자는 6개월 초과 근무한 경우 1년으로 간주한다.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근로기준법」제3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2. 3. 13)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3)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기타 :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준용하되, 단장은 훈련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상의 훈련시간 및 훈련일, 훈련장소를 변경하여 훈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ㆍ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6, 2026. 5. 15)
② 감독 및 코치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③ 단원은 제7호서식에 따른 훈련일지를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제목개정 2023. 9. 6]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2. 6. 10)
② 연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다. (개정 2012. 3. 13, 2022. 6. 10)
③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까지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 6. 10)
[전문개정 2010. 6. 30]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3, 2015. 7. 1)
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ㆍ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때
2. 국ㆍ내외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는 때
①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훈련비를 별표 5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 7. 1, 2022. 6. 10)
②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시 화성시 공공시설 등을 훈련장소로 지정하고,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신설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
①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할 경우 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별표 6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 7. 1, 2020. 12. 31)
② 단원이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완료된 때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2020. 12. 31)
① 시장은 합숙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단에 대해서는 합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6)
②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6)
③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6)
[전문개정 2022. 6. 10]
[제목개정 2023. 9. 6]
① 조례 제10조제1호와 관련하여 단원으로서 형의 선고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최근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①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60세
2. 선수: 40세
② 단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일이 도래하기 전에 경기실적 또는 지도능력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임용기간은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일로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서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 7. 1, 2026. 5. 15)
③ 제1항제2호에 따라서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① 단원이 원에 위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단원이 60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7. 1)
③ 휴직중인 단원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중앙경기단체 등으로부터 국가대표팀 등의 지도를 위해 단원이 파견 요청을 받았을 시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파견기간에 대하여 시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시장은 선수가 올림픽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기타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경기도체육대회(각 대회는 장애인 선수가 출전하는 같은 규모와 성격의 대회를 포함하며, 이하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7에서 같다)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7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 2012. 3. 13, 2015. 7. 1, 2020. 12. 31, 2023. 9. 6)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 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2015. 7. 1, 2022. 6. 10)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할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5.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6. 성실의 의무 등「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제3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이 발생했을 때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② 징계의 적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하고, 정직처분을 한 날의 다음연도에는 정기승급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9. 6)
③ 감봉은 1회에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삭감하고,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삭감하며, 감봉처분을 한 날의 다음연도에는 정기승급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9. 6)
④ 견책은 견책처분을 한 날의 다음연도에는 정기승급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9. 6)
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시장은 단원이 경미한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6]
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비밀의 엄수에 관하여는 조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 5. 15]